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안내
COVID-19 음성 영문진단서(Medical Certificate),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안내
1. 용어 정의
가. 건강상태확인서란?
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(경제활동,학업 등)이 필요한 기업인, 외교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 전 COVID-19 검사를 시행 후
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발급되는 영문진단서
나. 음성확인서란?
긴급한 해외 활동을 제외한 경우 출국 전 COVID-19 검사를 시행 후 발급되는 영문진단서
2. 행선지별 검사 예약 및 발급 방법
가. 중국
1) 예약방법
가) 전화예약 : 032-621-6200, 5050 (평일 08:00~17:00)
※일요일, 공휴일 검사시 사전접수 필수 / 토요일 검사불가
나) 방문예약 : 당일 방문접수 가능 (점심시간 12:00~13:00)
2) 지침서류: 여권 또는 복사본 (휴대폰 속 사진은 불가능)
3) 검사방법
◯ PCR 검사 : 출국 2일 전 PCR 검사 2회 진행 시 2가지 시약으로 검사 가능
| 구분 |
오전 |
오후 |
비고 |
|---|---|---|---|
|
1회차 검사 |
9:00~12:00 |
13:00~15:00 |
|
|
2회차 검사 |
9:00~12:00 |
불가 |
2가지 시약 |
◯ lgM 항체검사
| 구분 |
오전 |
오후 |
비고 |
|---|---|---|---|
|
월~금 |
9:00~12:00 |
13:00~15:00 |
토,일 공휴일 불가 |
◯ N단백질 lgM 항체검사
| 구분 |
오전 |
오후 |
비고 |
|---|---|---|---|
|
월~목 |
9:00~12:00 |
13:00~15:00 |
금,토,일 공휴일 불가 |
4) 결과서류 수령
가) 평일 : 검사 익일 오후 13:00~17:00 본관 1층 의무기록발급 창구에서 수령
나) 토요일 : 11:00~12:00 본관1층 의무기록발급 창구에서 수령
5) 기타 주의사항
가) 영문건강상태확인서 수령 ⇨ 인적사항 등 내용 확인 ⇨ 귀가
나) 출입국정책, 기타 특이사항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후 예약

나. 중국 외 국가
1) 예약방법
가) 전화예약 : 032-621-6200, 5050 (평일 08:00~17:00)
※일요일, 공휴일 검사시 사전접수 필수 / 토요일 검사불가
나) 방문예약 : 당일 방문접수 가능 (평일: 09:00~12:00 / 13:00~16:00)
2) 지침서류: 여권 또는 복사본 (휴대폰 속 사진은 불가능)
3) 결과서류 수령
가) 평일 : 검사 익일 10:00~16:00 본관 1층 의무기록발급 창구에서 수령
나) 토요일 : 11:00~12:00 본관 1층 의무기록발급 창구에서 수령
- 접수시간 : 검사 후 익일 10:00~16:00 영문진단서 발급가능 (토요일 10:00~11:00)
4) 기타 주의사항
가) 영문진단서 수령 ⇨ 인적사항 등 내용 확인 ⇨ 귀가
나) 출입국정책, 기타 특이사항 관련 각국 대사관 및 항공사 참고 후 예약
다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) 검사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평일(08:00~17:00) 전화예약이 가능합니다.
예약전화번호 : 032-621-6200/5050
09:00~16:00(점심시간 12:00~13:00)내원하여 접수하시면 당일 검사가 가능합니다.
예약전화번호 : 032-621-6200/5050
09:00~16:00(점심시간 12:00~13:00)내원하여 접수하시면 당일 검사가 가능합니다.
Q2) 코로나 검사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검사 당일 저녁,등록된 휴대폰 문자로 1차 통보 되며, (단, 재검 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) 검사
결과지 수령은 익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(결과서류 수령 시간 참조)
결과지 수령은 익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(결과서류 수령 시간 참조)
Q3) 검사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본관 1층 국제진료센터로 방문하셔서 해외 출국자 COVID-19건강상태확인서(영문) 발급
신청서 작성 후 대기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.
(본관 1층 국제진료센터 ⇨ 발급 신청서 작성 ⇨ 접수 ⇨ 출국 전 검사실 이동 ⇨ 검사
⇨ 안심진료소 수납창구에서 진료/검사비 수납 ⇨ 귀가)
신청서 작성 후 대기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.
(본관 1층 국제진료센터 ⇨ 발급 신청서 작성 ⇨ 접수 ⇨ 출국 전 검사실 이동 ⇨ 검사
⇨ 안심진료소 수납창구에서 진료/검사비 수납 ⇨ 귀가)
Q4) 대리수령이 가능한가요?
불가능합니다. 의료법 제 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발급이
가능합니다.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지참해주셔야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가능합니다.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
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지참해주셔야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Q5) 영문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?
영문진단서는 입국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영문 양식으로 여권상 영문이름,여권번호
생년월일,검사 종류(RT-PCR),검사 날짜, 결과날짜,발급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
검사 결과지는 국문으로 작성된 병원 양식으로 검사결과만 나오는 의무기록이며, 검사 날짜와
시간, 결과 날짜와 시간,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
생년월일,검사 종류(RT-PCR),검사 날짜, 결과날짜,발급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
검사 결과지는 국문으로 작성된 병원 양식으로 검사결과만 나오는 의무기록이며, 검사 날짜와
시간, 결과 날짜와 시간,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