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환경측정 실시 목적
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, 분진,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한 후 시설ㆍ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작업환경측정 실시 유해인자
- 소음, 분진, 고열, 금속가공유,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·외 사업장
- 화학적 인자 : 188종
- 물리적 인자 : 2종
-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

대상 사업장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]
-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
- 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

측정대상 제외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]
- 임시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-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
(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)
- 단시간 작업 :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
(단, 1일 1시간 미만 작업이 매일 행해지는 경우 제외)
-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
- 보건진단기관이 작업장 전체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하여, 보건 진단을 실시한 경우
측정시기 및 주기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]
-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
-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
- 연속 2회 측정한 결과 소음85dB(A) 미만, 노출기준 연속2회 미만, 특별관리물질 미포함
(측정횟수 년1회 조정가능)
- 발암성물질의 노출기준 초과, 비발암성 물질 측정치가 노출기준 2배초과
(3개월에 1회 측정)
측정 내용 및 절차
작업환경측정 내용 및 절차
1단계 |
예비조사 |
유해인자 조사(MSDS, 현장점검) 및 측정계획 수립 |
2단계 |
본 측정 |
개인시료 포집(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)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|
3단계 |
시료분석 |
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|
4단계 |
결과보고서 제출 |
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|
서류 보존
-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 : 3년
-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: 5년
-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 기록 : 30년
작업환경측정 관련 과태료
작업환경측정 내용 및 절차
자격 |
인원 |
비고 |
비고 |
1회 위반 |
2회 위반 |
3회 위반 |
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|
법제175조제4항제6호 |
근로자 1명당 |
5 |
20 |
50 |
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
법제175조제5항제13호 |
- |
100 |
300 |
500 |
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|
법제175조제6항제15조 |
보고하지 않은 경우 |
30 |
120 |
300 |
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
300 |
300 |
300 |
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|
500 |
500 |
500 |
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|
법제175조제5항제15호 |
- |
100 |
300 |
500 |
작업환경측정 인원 및 분석 장비 현황
- 작업환경측정 : 5명(산업위생관리기사), 분석사 : 2명(산업위생관리기사)
- 원자흡광광도기(AAs), 가스크로마토그래피(GC), 자외선분광기(UV),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(HPLC), 이온크로마토그래피(IC)
업무 관련 문의 : 041)570-2080
(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작업환경측정기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