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‧간병통합서비스란 전문간호인력이 기본간호를 포함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간병인이나 보호자 상주 제한 및 병문안 기준을
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서비스입니다..
• 입원기간 중 환자의 자가간호 증진을 위해 환자의 활동능력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• 기본간호 제공 수준을 높여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합니다.
• 환자의 안전관리를 주기적‧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합니다.
이용안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안내 - 기본수칙, 운영개요, 일반병동 전동사유, 보호자 상주기준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
운영현황 |
• 운영일시 : 2017년 3월 31일 ~ 현재
• 운영병동 및 병상수: 총 3개 병동 145병상
- 72병동(39병상), 51병동(76병상), 32병동(30병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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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인력 당 환자수 비율 |
• 간호사 1:10 이하
- 간호사 1명이 일 평균 10명 이하의 환자를 간호합니다.
• 간호조무사 1:25 이하
- 간호조무사 1명이 일 평균 25명의 환자를 돌봅니다.
•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
- 병동지원인력 1명이 일 평균 7명 이하의 환자를 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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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병동 전동사유 |
•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병동으로 전동을 원하는 경우
•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일반병동, 격리병동, 집중치료실 등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준수사항을 위배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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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상주 제한 안내 |
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원칙적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습니다.
단,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호자 상주가 가능합니다.
• 임종이 예측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
•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 환자 등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
• 입원 당일 및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한 당일
• 수술 전‧후 등
보호자 상주 필요시 ‘보호자 상주요청서’ 작성 및 출입증 발급 후 상주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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